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
유통 기한은 음식이 만들어지고 나서 유통될 수 있는 기간을 뜻합니다. 식품의 신선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유통 기한을 넘긴 식품은 부패되거나 변질되지 않았더라도 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반품이 됩니다. 유통기한 표시방식이 안전성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사용할 수 있는 식품을 폐기하도록 한다는 지적이 일자 국회가 지난 2021년 7월 기존의 식품 유통기한 표시제를 소비기한 표시제로 2023년 1월 1일부터 변경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소비기한이란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건강상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소비자가 실제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합니다. 유통기한이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라면,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잘 지켰을 경우 먹어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입니다. 이렇게 38년 만에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단, 기존 포장지를 사용하는 것을 생각해 앞으로 1년 동안 유통기한을 섞어 쓸 수 있는 계도기간을 줍니다. 또한 철저한 냉장 보관이 필요한 우유는 2031년부터 제도를 적용하도록 여유 기간이 설정되었습니다.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는 이유는?
음식물 쓰레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넘쳐납니다. 우리나라의 식품 폐기량은 연간 548만t, 버려지는 식량자원 가치는 연간 20 조 원을 넘습니다. 2010년 이후 음식물 쓰레기가 연평균 2% 이상 증가하는 점도 문제입니다. 전체 생활폐기물의 30%에 달하는 양입니다. 이처럼 유통기한 경과 후 버려지는 음식은 큰 환경문제를 일으켜왔습니다. 유통기한보다 소비기한은 보관 기간이 훨씬 더 길어 먹을 수 있는 식품의 폐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환경오염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소비기한의 도입으로 연간 수천억 원대의 식품 폐기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외의 경우는 어떨까요?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은 소비기한을 적용합니다. 미국에서는 사업자가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을 선택해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식품 폐기 시점으로 오인할 수 있다"라며 소비기한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얼마나 차이날까?
보통은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깁니다.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면 제품에 표기되는 기간이 품목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략 17~80%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과자는 유통기간 45일에서 소비기한 81일, 과일과 채소 주스는 20일에서 35일, 빵은 20일에서 31일, 어묵은 29일에서 42일, 햄은 38일에서 57일, 두부는 17일에서 23일로 바뀝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소비기한은 과학적 실험을 기반으로 설정되므로 걱정하지 않고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다만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섭취해서는 안됩니다. 소비기한이 짧은 식품은 한 번에 많은 양을 구매하지 말고, 적정량을 구매하여 섭취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소비기한에서 구매한 뒤 보관 조건을 잘 지켜야 합니다. 소비기한 내 생긴 변질은 생산 과정의 업체 문제냐, 소비자 보관 문제냐를 놓고 분쟁이 생실 수 있는 게 이 제도의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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