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 접수기간 : 2023년 1월 2일 (월)~ 2023년 1월 31일 화 18:00 까지 ★
■ 신청대상자
- 신청대상 - 대학(원) 재학(휴학)생, 대학(원) 졸업(수료)생
가.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공고일 기준)
나. 대학(원) 재학(휴학생) 혹은 대학(원) 졸업 후 미취업 상태 - 단,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 (2013.1.2. 이후 졸업)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 (2019.1.2. 이후 졸업)까지 지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인 후 직장가입자일 경우 미지원
다. 타기관 및 타지자체 중복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 2022년 2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2년 하반기(7~12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 지급방법 -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 - 개인계좌 입금 처리 없음.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시 이자 지원 불가
- 결과발표 및 이자지급 - 2023년 7월 예정
- 지원내역 확인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상환 → 대출내역 → 대출계좌번호 클릭 → 오른쪽 비고란에 ‘지자체 이자지원’ 확인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 제출서류
- 본인이 도 거주요건 충족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학적증빙서류(재학․졸업증명서 등)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주민등록초본(최근 2년 주소이력 및 발생일/신고일 포함)
- 학적증빙서류(재학․졸업증명서 등)
- (졸업․수료생 제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혹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빙자료(의료급여) - 직계존속이 도 거주요건 충족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이용(서류 전체 제출)- 학적증빙서류(재학․졸업증명서 등)
- 직계존속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와 해당 직계존속 간 관계가 나오도록)
- (졸업․수료생 제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혹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빙자료(의료급여)
※ 졸업(수료)증명서를 제외하고 모두 사업공고일(’23.1.2.) 이후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할 것
댓글